공매도금지, 시장조성자 예외논란
개인 투자자들 "특혜" 불만 커져
증권가 "시장 급등락 우려, 허용해야"
개인 투자자들 "특혜" 불만 커져
증권가 "시장 급등락 우려,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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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일부 기관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 예외규정을 이용해 여전히 공매도를 하고 있다.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까지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시장이 급등락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17일 KRX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첫날(16일) 개인투자자와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금액이 각각 0원인 반면, 기관투자자들은 4408억원을 기록했다. 공매도가 허용된 마지막 거래일(13일)의 4498억원과 별반 차이가 없다.
공매도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기대했던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6개월 공매도 금지 조치에는 반드시 시장조성자에 의한 공매도 금지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성 공급을 위한 시장조성자 제도는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지만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기관들에 대한 특혜 성격이 더 강하다는 지적이다.
한투연은 "공매도 금지 종목에도 항시 공매도가 가능해 공매도 세력을 위한 장치로 종종 이용되고, 항상 업틱룰(Up-tick rule·호가제한 규정) 적용이 배제됨으로써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이 된다. 또 거래세가 면제돼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이용해 빈번한 자전거래를 통해 시세조종 내지 개인투자자의 심리를 흔드는 무기로 활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장조성자제도는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들은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해 배정받은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가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시장조성자는 12곳, 종목은 666개에 달한다.
그러나 증권가는 이들의 공매도까지 막는다면 시장이 급등락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조성자들의 공매도를 금지한다면 시장조성호가에 대해 헤지할 수 없기 때문에 원활한 유동성 공급에 제약이 생기고, 시장이 급등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매도가 금지됐던 지난 2008년, 2011년에도 시장조성자 등은 여전히 예외였다"며 "선진국에서도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예외로 인정하는게 옳다"고 봤다. 황 연구위원은 "시장조성자는 어떤 특정 포지션이 증가할 경우 헤지거래를 해야 하고, 공매도는 중요한 헤지도구"라며 "이들에게 공매도를 금지한다면 시장조성 활동 자체가 마비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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