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4)과 B군(15)에게 각각 장기 7년~단기 5년,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하지만 4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이들 가해자는 지난 1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시민들은 노골적인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인간이길 포기한 애들한테 법이라니”, “종신형이다”, “우리나라 법이 문제다. 이렇게 가벼우니 가해자들이 반성도 않고 범죄가 재발된다”는 날선 목소리가 이어졌다.
검찰 역시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최대 장기 15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이고, 아무리 중학생이어도 이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서 “피고인 중 1명은 나체사진까지 촬영하고 또 다른 1명은 진지한 반성 없이 합동 강간을 부인하는 등 소년이어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판부에 강조했다.
이들 가해자끼리도 진술이 갈렸다. B군의 경우 혐의를 전면 부인한 채 A군이 성폭행을 시도했고 자신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잡아뗐다.
반면 A군은 죄를 인정하며, 다만 B군과 가위바위보로 성폭행 순서를 결정했고 B군 역시 성폭행에 가담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1시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인 C양(15)에게 술을 먹인 뒤,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같은 아파트 28층 옥상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 아니라 다른 또래 학생을 ‘샌드백’으로 칭하며 폭행하고, 올해 1월에는 PC방에서 손님의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등을 절도하기도 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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