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교 조리사 아내, 휴게실 상부장 맞고 하반신 마비…교육청은 나몰라라"

뉴스1

입력 2021.11.16 16:32

수정 2021.11.16 16:32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갑자기 떨어진 옷장에 목을 맞아 하반신이 마비된 급식 조리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갑자기 떨어진 옷장에 목을 맞아 하반신이 마비된 급식 조리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휴게실 벽에 고정된 옷장이 떨어져 조리사의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피해자의 남편이 경기도교육청의 사과를 요구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는 화성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교직원의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남편이자 청원인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지난 6월 7일 발생했다. 당시 고등학교 급식실 휴게실에서 옷장 상부장이 떨어져 그 아래에서 쉬고 있던 직원 4명이 다쳤다. 이 상부장은 사고 몇 개월 전 학교 측이 '휴게실이 좁다'는 이유로 아래에 있던 옷장들을 위로 고정한 것이다.



청원인은 "제 아내 목뒤로 상부장이 떨어져 경추 5, 6번이 손상돼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게 됐다"며 "다른 부상자 3명은 어깨 등에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청원인의 아내는 여러 차례 수술받았지만, 수술 후 5개월이 지난 현재도 24시간 간병인을 둬야 할 정도로 온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힘든 상태라고.

청원인은 "아내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옮겨야 하고 간병비 일부만 산업재해가 적용돼 월 300만원 이상을 감당하고 있다"면서 "산재 서류를 발급받으려고 하면 '환자를 데려오는 게 원칙'이라고 해 발급받기도 어렵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산재 보상이 되고 있으니 자신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아무런 대책도 내오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5개월이 지나도록 공식 사과는 물론 최소한의 위로조차 없다. 오히려 교육감이 '산재 사건이 날 때마다 사과해야 하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다"며 "치료비 및 피해 보상은 모든 치료가 다 끝나고 소송하면 그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특히 4명이 다치고 그중 1명은 하반신 마비라는 치명적 부상을 당했음에도 현행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르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3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만 중대 재해로 인정된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정부가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청원인은 Δ교육청의 공식 사과 Δ책임 있는 보상 조치 Δ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 Δ현행 중대재해 처벌법의 중대 재해 규정 개정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이번주 중 검찰에 지휘를 건의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야외 공사장이 아닌 휴게실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 영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영양 교사가 아침 회의를 위해 근로자들을 휴게실로 소집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근로 장소에서 근로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