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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고법 위반 민원 접수·사건화 검토
소비자, 법률 대리인 선임·집단소송 움직임
[파이낸셜뉴스] 인위적 성능저하 및 과장광고 비판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게이밍 옵티마이제이션 서비스(GOS) 논란'의 불길이 법적 공방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논란 관련 민원을 접수, 소비자 집단소송 움직임이 보다 가시화하면서다.
소비자, 법률 대리인 선임·집단소송 움직임
GOS는 지나친 발열을 예방하기 고사양 게임 작동 시 초당 프레임수, 해상도, 반응속도 등 성능을 디바이스에 알맞게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2부터 적용된 운영체제(OS) One UI 4.1부터 사실상 GOS 우회경로를 차단하면서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공정위는 소비자 GOS 관련 민원이 사건화될 수 있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소비자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알리지 않고 갤럭시S22를 판매한 것이 광고법 위반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카페 개설자는 "플래그십 모델을 구매하는 것은 그만큼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며 "반쪽짜리 제품에 고객이 모르게 성능 저하를 걸어둔 폰을 구매하고 싶지는 않았다"고 공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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