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륜차·전동킥보드 사망사고 47%↑...경찰, 특별단속 실시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29 10:00

수정 2022.05.29 10:29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일대에서 경찰이 전국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하고 있다.(위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News1 성동훈 기자 /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일대에서 경찰이 전국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하고 있다.(위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News1 성동훈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이륜차,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PM) 등 이른바 '두바퀴 차'의 교통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오는 7월 31일까지 두바퀴 차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2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발생한 두바퀴 차의 교통 사망사고가 25건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건 대비 47.1%가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두바퀴 차의 교통사고 발생이 2515건에서 2256건으로 10.3%가 감소했음에도 사망사고는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는 심야시간대(00∼06시) 두바퀴 차의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단속이 모두 증가한 점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최근 심야시간 부족한 대중교통의 대안으로 따릉이나 PM 등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륜차의 심야시간 교통 사망사고 발생을 보면 12건으로 전년동기 4건과 비교해 200%가 증가했다. PM의 경우도 같은 기간 0건에서 2건으로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음주단속도 전년동기대비 이륜차 107.5%, 자전거 41.2%, PM 89.8% 증가했다.

이처럼 최근 두바퀴 차의 교통 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서울경찰청은 자전거·PM의 주요 사고유형 분석해 도출한 7개의 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7대 위반행위는 △횡단보도 주행 △도로 횡단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역주행) △승차정원 초과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음주운전 등이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 시 두바퀴 차도 예외 없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각 경찰서에서는 유흥가·대학가·지하철역 주변 음주운전, 보도통행 등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활동을 시행한다.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위 두 바퀴 차는 쉬운 접근성에 비해 치명적인 인명 피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운전자가 위험성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안전 운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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