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수정 "신당역 가해자 구속했어야…스토커 인권만 보호했다" 지적

뉴스1

입력 2022.09.16 14:04

수정 2022.09.16 15:32

16일 오전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추모문구를 적고 있다. ⓒ News1
16일 오전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추모문구를 적고 있다. ⓒ News1


16일 오전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주변에 시민들이 적은 추모 문구와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 News1
16일 오전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주변에 시민들이 적은 추모 문구와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 News1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14일 밤 9시쯤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다 직위 해제된 30대 남성 A씨가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범행 당시 화장실에 있던 승객이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비상벨을 눌렀고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가해자를 제압한 뒤 경찰에 넘겼다. ⓒ News1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14일 밤 9시쯤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다 직위 해제된 30대 남성 A씨가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범행 당시 화장실에 있던 승객이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비상벨을 눌렀고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가해자를 제압한 뒤 경찰에 넘겼다. ⓒ News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순찰 중이던 여성 역무원이 직장동료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이 스토킹 범죄로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스토킹 가해자는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라면서도 가해자의 인권만 보호하는 세태를 지적했다.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 교수는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가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이 교수는 가해 남성 A씨(31)에 대한 심리를 분석했다. A씨는 1심 선고 전날인 14일 낮에 법원을 방문해 두 달 치 반성문을 제출하고, 같은 날 밤에는 살인을 저질렀다.


이 교수는 "아마도 인지적인 왜곡부터 시작해서 거의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것 같다"며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계획만 했지, 그 이후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못 한 것 같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의 심리 상태를 따지기에 앞서 우리나라 사법제도나 재판 절차가 아직도 가해자의 인권 보호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강하게 꼬집었다.

그 이유로는 지난해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된 A씨의 영장이 기각되고, 올해 1월에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으나 경찰이 구속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가해자에게 방어할 모든 기회를 다 줬다. 구속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가해자가 전문직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재판에서 유리할 수 있는 정황을 낼 수 있도록 했다"며 "경찰도, 법원도 불구속 상태에서 가해자가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고, 최대한 배려했다. 반성문까지 받아주면서"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된 적이 없다. 기껏해야 경찰에서 한 달 동안 신변 보호를 해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피해자의 고소 사건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은 사건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심의 사법제도가 전혀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느낀다"고 말했다.

동시에 "올해 6월 스토킹 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구속영장 청구하고 구속했으면 아마 이 여성은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교수는 신변 보호 조치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스토커(과잉접근자)는 매우 위험하고 병적인 상태에 있으니 구속하는 게 필요하다"며 "스토킹 처벌법은 합의해야 사건이 철회되기 때문에 스토커들이 계속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그는 "감시의 대상이 잘못됐다. 스토커를 감시해야 하는데, 스토킹 피해자를 감시하는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스토커는 벌건 대낮에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감시하는데 그것을 제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친고죄 폐지에 대해서도 한마디 더했다.
이 교수는 "스토킹 범죄는 생명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범죄인데, 왜 그 위험을 피해자가 관리하게 내팽개쳐놓느냐. 친고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생긴다"며 "경찰의 과실을 과도하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일단 친고죄를 폐지해줘야 경찰도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고, 재판부도 경각심을 갖고 구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되지 않고, 경찰은 여러 가지 수사권 조정 등 현업이 복잡해 이 위험을 놓친 것 같다"며 "왜 스토커의 휴대폰에 앱을 깔아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확인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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