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화우는 오는 25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세무조사의 실무상 문제와 대응 요령'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화우는 수많은 세무조사 대응 경험으로 쌓인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연다고 설명했다.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세미나에서는 국세청 조사국 출신 베테랑 세무사를 비롯해 변호사, 회계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관련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일명 '빨간책'으로 불리는 <조세법>의 저자 임승순 변호사(사법연수원 9기)의 인사말로 시작되는 세미나에서는 가장 관심이 뜨거운 주제들을 다룬다. 허시원 파트너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와 정충우 세무법인 화우 세무사가 '중복세무조사는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세무조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는가', '조세범칙조사로 번질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등을 다룰 예정이다.
제1세션 '중복세무조사의 법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허시원 변호사는 중복세무조사로 평가되는 세무조사의 구체적인 양태와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의 효력 등 중복세무조사로 인하여 실무상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설명한다. 허 변호사는 화우 입사 전 전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복합서비스팀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제2세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조사 대응 사례'에서는 정충우 세무사가 정기조사를 비롯해 비정기 조사 선정 절차, 조세범칙조사 선정과 다양한 조사 사례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그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수석팀장 및 범칙조사팀장을 맡았던 세무조사 전문가다.
세미나 참석자들에게는 조사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세무법인 화우의 세무사들, 화우의 조세 전문가들과 개별적으로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리셉션 시간이 주어질 예정이다.
화우 조세그룹은 그간 기업들의 세무조사 대응과 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국세청장을 지낸 김덕중 고문이 이끄는 조세그룹에는 세무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조세그룹장을 맡고 있는 정재웅 화우 변호사(31기)는 "기업들과 납세자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세무조사에 대해 저희 화우가 그간 쌓은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꼭 마련하고 싶었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세무조사에 대해 어려워하지 않고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고 또 올바른 조세 문화를 정착하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 오전 10시까지이며, 참가 신청은 화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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