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돼"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곽희두 부장판사)는 15일 ㈜휴벡스피앤디에서 창원시를 상대로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록 및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우선협상 대상자 권한을 본안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의 1심 선고가 나오기까지는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권한을 1년 이상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달 18일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대한 2차례 청문을 거쳐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현산 컨소시엄과 2021년 11월4일 첫 협상을 시작한 창원시는 2023년 11월 13일까지 13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휴벡스피앤디 김중협 대표는 "창원시가 일방적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행정심판과 본안소송을 지난 1일 접수했다"며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주 첫 심리가 열렸고, 행정소송과 본안소송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될 수 있게 됐다"며 "법원에서 우선협상 대상자 취소 이유로 삼은 협상 쟁점을 다투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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