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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개인정보 中에 넘긴 알리, 철저한 방지책 서두르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5 18:15

수정 2024.07.25 18:15

18만곳에 유출, 19억 과징금 철퇴
데이터 국외이전 통제권 확 높여야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5일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9억여원의 철퇴를 내렸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국외 이전 절차를 어겨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국 조사에 따르면 알리는 한국 고객정보를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해외 판매업자들에게 빼돌렸고, 이들 판매업체는 대략 18만여곳에 달했다.

중국 쇼핑몰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직구 서비스가 시작될 때부터 있었다. 하지만 별다른 조사와 제재가 없었고 그사이 중국 쇼핑몰은 가격경쟁력과 빠른 배송을 무기로 파상공세를 펼쳤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기준 알리 국내 이용자 수는 840만명이 넘는다.


이들의 대규모 개인정보가 송두리째 해외로 넘어간 것인데 당국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해외 쇼핑몰 직구 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지적받고 나서야 조사를 시작했다.

알리는 고객정보를 해외업체에 제공하면서 어떤 고지도, 보호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명백한 법 위반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는 자신의 정보가 국외로 이전된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는 조항이 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와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도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알리는 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았고, 판매자 약관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회원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하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 권리 침해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런 행위는 기업의 기본적인 상도덕과도 맞지 않다.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알리에 판매점으로 등록된 기업 대다수가 중국 업체다. 판매자에게 넘어간 국내 개인정보가 중국 당국에 제공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중국 당국은 자국 기업들이 저장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허가 없이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뿐 아니라 제3국으로 개인정보가 이전됐을 수도 있는 문제다. 불특정 제3자에게 넘겨진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사이버공격, 가짜뉴스 유포 등 각종 범죄에 무차별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알리 측은 "개인정보를 최소한 목적에만 이용하고 거래 후 익명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걸로 충분치 않다. 당국도 적당히 과징금 제재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세계 각국은 이미 경제안보 차원에서 데이터 보관과 유통을 규제하고 있다. 자국 데이터의 해외 반출 시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비슷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해외 플랫폼은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를 바로잡아 소비자 안전과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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