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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세법 개정 발목잡는 野, 나무 아닌 숲을 보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8 18:09

수정 2024.07.28 18:09

상속세율 인하 부자 감세라고 반대
특정 계층이 아닌 경제 전체를 봐야
지난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전면적인 상속세 완화에 나선다.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25년만의 상속세 일괄 개편이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p 떨어뜨리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과표도 조정한다. 무엇보다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전면적인 상속세 완화에 나선다.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25년만의 상속세 일괄 개편이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p 떨어뜨리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과표도 조정한다. 무엇보다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크게 수정하지 않고는 통과가 어려운 지경에 빠진 모양새다. 야당이 반대하는 부분은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밸류업 세제개편안 등이다.

지난 25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은 14일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최저세율(10%) 과표 상한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기업승계 부담요인이던 최대주주 보유주식 20% 할증평가 제도 폐지도 들어 있다.

상속세율 인하와 할증평가 폐지에는 이유가 있다.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징벌적 제도로, 가업승계를 포기하도록 만든다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남에 비싼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세금을 내려고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개편이 거액자산가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부자감세라며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 미만에서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밸류업 우수기업에 가업상속공제를 늘리는 방안도 반대에 부딪혔다. 이유는 비슷하다. 경영주의 이득이 더 크다는 것이다. 기업의 경쟁력과 경제활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경제계의 평가와는 정반대다.

부의 대물림 차단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요소인 것은 맞는다. 그러나 덮어놓고 부자감세라며 정부안에 발목을 잡는 것은 일종의 포퓰리즘에 해당할 수 있다. 세법 개정안이 모든 계층에 다 이익이 될 수는 없다. 국가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물론 정부의 개정안이 완벽할 수는 없고, 논의의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 당리당략을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 상속세를 내지 못해 백년기업을 외국에 팔아넘길 수밖에 없는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 높은 상속세를 피해 외국으로 부를 유출하거나 아예 이민을 떠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민주당이 말하는 거액자산가라고 해봐야 수천명에 불과하다.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반대는 예견된 일이었다. 정부도 몰랐을 리 없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국회의 몫이다. 수정이 불가피하다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깊이 고민해야 한다.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려다 국가 전체의 이익에 역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금투세도 그런 예의 하나다. 금투세 유지가 투자자를 떠나게 한다면 폐지하는 게 답이다.
정부의 폐지 방침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다행히도 종부세나 금투세에 대해 민주당도 막무가내식의 태도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지지층 외연 확장의 목적이라 해도 불합리한 제도 개편에의 동참이라면 적극 환영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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