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토지거래허가제 풀리나?" 서울시, 실효성 분석 나선다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4 15:51

수정 2024.08.04 15:51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 사진=뉴시스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전면 재검토 수순에 들어간다. 서울시가 토허제 실효성을 진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토허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이후 법정동 단위 규제 등으로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다 인근 지역 집값은 들썩이는 풍선효과도 적지 않아 그동안 부작용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4일 나라장터 사전규격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연구용역 발주 계획을 공개했다. 공공분야 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의 사전규격은 공공기관이 입찰공고 전 해당 내용을 공개해 관련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토허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재산권 침해 및 다른 규제와 중복규제 등 기존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정책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가격 안정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졌고, 지속적인 구역지정에 대한 형평성 등 논란이 적지 않아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허제 지정 전후로 해당구역과 인근지역의 부동산시장 변화 등을 분석한 후 전문가 토론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도출된 내용은 시의 운영방향과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의 영향과 평가, 지역의 특성 및 시장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운영 개선방안도 도출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제도가 장기간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토허제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돼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호용 법무법인 윤강 변호사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효과가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시킬 만큼 효과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땅 투기와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일정 면적이상 토지를 취득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갭투자 등이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삼성·청담·대치·잠실(잠상대청)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외에도 이듬해에는 부동산 과열 우려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압여목성)을 지정했다.
시는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4년간 연장해왔고, 올 4월에도 압여목성을, 6월에는 잠상대청에 대한 제도를 1년 더 연장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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