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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락부자' 된 전 남편 애들 데리고 잠적…15년 만에 "유학비 절반 내놔"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4 05:00

수정 2024.08.14 13:58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파이낸셜뉴스] 벼락부자가 된 전남편에게 양육권을 넘겼는데, 15년 후 대뜸 아이 유학비 보내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3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15년 동안 못 만났던 아이의 유학비를 줘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전남편의 어머니가 부동산으로 벼락부자가 됐다. 며느리인 제게 시도 때도 없이 욕을 하고 인신공격을 퍼붓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폭언에 시달리다 전남편과 이혼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이혼했을 때, 전남편과 어머니는 제가 아이들을 데려가는 걸 원치 않았다.
저도 풍족한 환경에서 애들이 자라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해 전남편이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는 것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저는 일을 하지 않고 있었기에 양육비는 따로 정하지 않았고 한 달에 두 번 아이들을 만나기로 했다. 첫 두 달간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연락이 안 됐다. 전남편의 전화는 정지돼있었고 수소문해봐도 아이들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면접 교섭 이행 명령 신청을 하고 결정문도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렇게 15년을 눈물로 살아왔는데 최근 전남편이 거액의 과거 양육비를 내라는 소장을 보내왔다. 그걸 보고서야 애들이 해외 유학 갔던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남편은 제게 유학비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황당하기만 하다. 이혼했을 때 만 여섯살, 네살이었던 아이들을 22살, 19살이 될 때까지 만나지 못했는데 유학비용의 절반을 줘야 하냐"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양육비 지급조항이 없어도 양육자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자녀가 미성년일 때는 권리가 소멸하지 않고 성년이 된 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원은 양육비 청구 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분담액을 정하므로 사연자가 꼭 유학비용의 절반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 면접 교섭 이행명령 청구를 해서 결정받았음에도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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