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낙연 협박·폭행한 7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4 16:32

수정 2024.09.04 16:32

이낙연 전 총리. /사진=뉴스1
이낙연 전 총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노태헌 부장판사)은 4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치인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수사 기록을 보면 형사처벌 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측에 여러 차례 비슷한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테러 목적이 아닌 사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행위로 판단된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년 전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했다가 이 전 총리 측이 변제를 거절하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30차례 걸쳐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