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전청조에게 벤틀리·명품백 받은 남현희, 청탁금지법 위반 ‘불송치’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0 08:58

수정 2024.09.20 08:58

경찰 "연인 관계 청탁금지법 해당 않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3)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28)로부터 받은 고가의 명품 선물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19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달 초 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죄가 안됨'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죄가 안됨’은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 등이 있어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씨는 범죄 수익으로 남씨에게 벤틀리와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고가의 명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라며 남씨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올해 1월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지난 1월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남씨와 전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인 관계는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남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바 있다. 남씨는 지난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에 김 의원이 남씨를 맞고소한 사건이다.


경찰은 "남씨가 이후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김 의원을 해하려는 의도보다는 전 연인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는 차원의 심리에서 김 의원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남씨는 전씨의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남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송파서가 계속 수사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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