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여론조사 전화오면 20대라고 해"..정동영 의원 결국 법정으로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5 15:05

수정 2024.10.15 16:23

정동영 국회의원. 연합뉴스
정동영 국회의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법정에 선다.

15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동영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 진행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13일과 1월9일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직원 업무교육과 종무식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선거구민 250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3월4일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투표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냐?"는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저는 어디 가서 여론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런 정 의원 발언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정 의원은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았다.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투표해 달라'는 말로 여론조사를 왜곡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의원이 거짓응답을 권유한 여론조사가 '당내경선이나 이를 대체하는 여론조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기록반환을 결정했다.
통상 기록반환은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의견을 승인하면서 기록을 경찰에 반환하는 것을 뜻한다.

정 의원은 이후 "정치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농담성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선거 당시 경선 경쟁자였던 김성주 후보 측은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정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