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망한 아들을 백골이 될 때까지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아버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28일 부산 동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아들인 30대 B씨가 숨진 것을 발견하고도 관공서에 신고하거나 장례를 치르지 않은 채 4년 넘게 방치해 이듬해 5월20일 백골 상태로 발견될 때까지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시신이 발견된건 지난해 5월. A씨의 집을 방문한 지인이 우연히 B씨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사망을 알고도 시신을 유기했다고 판단해 B씨가 숨진 것을 발견하고도 관공서에 신고하거나 장례를 치르지 않은 채 사체를 방치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B씨의 시신이 부패해 백골이 되는 동안 악취를 느끼지 못했다는 A씨의 증언과 B씨의 시신이 발견된 뒤에도 A씨가 아들의 시신을 인도받지 않아 무연고 장례가 치러진 점 등을 의심했다.
A씨는 평소 왕래가 없는 아들과 연락이 두절되자 2019년 7월쯤 실종신고를 했다고 반박했다. 평소 A씨의 집에 드나들던 A씨의 친동생과 지인 역시 그간 집에 사체가 있는지 몰랐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재개발지역에 있던 A씨 집은 노후화가 심하고 폐기물,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B씨의 시신이 발견된 방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B씨의 사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인이 명확하진 않지만 타살의 흔적이 없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작은 방에 들어가지 않아서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집안 상태로 보아 사체가 바로 발견되지 않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B씨의 사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타살 흔적은 없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가 B씨의 사체를 발견하고도 방치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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