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이주비 이자로 3000만원 더 내라" 발칵...금리 인하 했는데 무슨일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5 15:12

수정 2024.11.25 15:12

시중은행 사실상 취급중단
2금융권 금리 1% 상승
“가계대출서 제외해야”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 전경. 파이낸셜뉴스DB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 전경. 파이낸셜뉴스DB

[파이낸셜뉴스] 기준금리 인하에도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집단대출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가계대출 옥죄기에 제1금융권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금리 역시 4%대 중반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업계 및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이주비 대출은 증권·상호금융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중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규제로 집단대출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본점으로부터 집단대출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보니 입찰참여 자체가 힘들어 졌다"며 "1금융권을 모시는 게 무척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의 이주비 금리도 치솟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10월 중순부터 2금융권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와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건설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5월 대비 10월말 이주비 금리는 약 1% 가량 상승했다. 대출 옥죄기 일환으로 가산금리를 크게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비 대출로 6억원을 5년간 빌릴 경우 금리 1% 상승시 조합원은 이자로 3000만원 가량을 더 부담해야 한다.

실제 지난달 말 경기의 한 재개발 사업지는 2금융권에서 이주비 대출을 약정했다. 가산금리가 1%로 적용되면서 대출 금리가 4.4%로 책정됐다. 지난 상반기에는 약 3%대 중후반대에서 돈을 빌릴 수 있었다.

통상 이주비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한다. HUG 보증한도는 자산평가액의 70% 가량이다. 때문에 시공사의 별도 보증을 바탕으로 이주비 대출을 받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 이주비 대출한도를 대폭 축소하면서 시장이 홍역을 앓은 바 있다. 현 정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이주비도 가계대출로 분류되면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주비 대출은 원할한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며 "가계대출이 아닌 사업비 대출로 분류해 별도로 괸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