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은 서한샘 김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5시로 예정된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 대신 대리인단만 출석해 체포 영장의 위법성을 소명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이 참석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변호인으로 배진한, 김계리, 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 휴정 중 자리를 뜨며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해 "안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방어권을 어떻게 포기하는가. 변호인단이 대신 방어하는 것"이라며 "경호 문제 등이 있어 대통령이 출석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석 변호사 또한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구금 상태로 경호·의전 문제 때문에 법원에 나오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해 안 온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구치소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이기 때문에 신청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다시 말하면 체포 불법성 대한 엄밀한 판단 이뤄질거라 기대한다는 뜻이 되겠다"고 밝혔다. 평소 윤 대통령 변호인단 외곽을 지원하던 석 변호사는 이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15일) 공수처 조사 후 체포영장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 심문은 이날 오후 5시 소준섭 형사32단독 판사 주재로 진행된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며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한다. 결정은 심문 절차가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공지를 통해 "오후 5시에 예정된 체포적부심사와 관련 공수처 자료는 오후 2시 3분쯤 법원에 접수됐다"며 "심사엔 공수처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진행 결과를 공수처에 반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윤 대통령의 체포 기한(48시간)에서 제외된다. 당초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던 윤 대통령 체포 기한은 서류 반환까지 걸린 시간만큼 연장될 전망이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전날(15일) 오전 10시 33분쯤 체포해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간 40분가량의 조사 후 서울구치소로 후송된 뒤 이날 오후 예정됐던 공수처 조사에 건강상 이유로 나서지 않은 채 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다.
다만 석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건강 문제에 대해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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