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교/통일

北, 주민들에 '윤석열 구속기소' 사실 전해…"헌정사상 처음"

뉴스1

입력 2025.01.29 08:30

수정 2025.01.29 08:30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소' 사실을 보도했다. 기소 사흘 만이다. 신문은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라는 점도 알렸다.

신문은 이날 '괴뢰 한국에서 윤석열 괴뢰 구속기소, 피고인으로 전락' 제목의 기사를 통해 "비상계엄 망동으로 사회정치적 대혼란을 초래한 윤석열 괴뢰에 대한 탄핵 심판과 범죄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속에 윤 괴뢰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괴뢰검찰은 법원에 두 차례에 걸쳐 추가 수사를 위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부결당하자, 구속기간간 만료를 하루 앞둔 26일 윤 괴뢰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했다"라면서 "결국 윤 괴뢰는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형사 심판을 동시에 받게 되는 신세에 처했다"라고 전했다.


신문은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엄에 적극 가담한 군부·경찰의 우두머리 10명을 구속기소했고, 이미 수사를 통해 윤 괴뢰의 내란혐의와 관련한 증언과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면서 "검찰의 구속기소로 피고인이 된 윤석열은 1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구속 상태로 법원에 끌려다니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신문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주장을 인용해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라", "구속기소는 내란 수괴에 대한 응당한 조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신문은 세계 언론을 인용하며 "세계 언론들은 괴뢰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의 구속기소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에 윤석열이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서 피고인으로 전락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였다"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지난 24일 윤 대통령의 구속 사실을 비교적 상세히 전한 바 있으며, 지난 17일에는 윤 대통령의 체포 소식을 보도하기도 했다.

최근 북한은 이처럼 윤 대통령의 거취와 남한 정치 상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사건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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