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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창작자만 기재 가능"...특허청, 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2 11:56

수정 2025.02.12 11:56

창작자 정정 제도 및 국가 R&D 서식 개선 내용 담아
"진정한 창작자만 기재 가능"...특허청, 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디자인 출원인은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 절차가 끝난 이후에는 창작자가 아닌 사람을 창작자로 추가할 수 없게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심사관의 심사 절차가 끝난 이후에 창작자가 아닌 사람을 창작자로 추가하는 등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창작자 정정제도가 개선됐다. 진정한 창작자를 기재하도록 하기 위해 심사가 완료된 경우 창작자 정정을 일부 제한하고, 설정등록 이후에만 요구됐던 증명서류를 심사관의 심사 절차 중에도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디자인출원인은 등록결정부터 설정등록 전까지는 창작자를 추가할 수 없으며, 창작자의 이름 변경, 단순 오타, 주소 변경 등 창작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창작자를 정정할 수 있다.



심사 절차 중에 창작자를 정정하려면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와 디자인등록출원인 및 정정의 대상이 되는 창작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 규정은 이달 12일 이후 창작자 정정 서류 제출 시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국가 연구개발(R&D)디자인 성과 관리와 관련된 기재 사항을 정비하고 주의 사항을 추가해 국가 R&D 디자인 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디자인등록출원 때부터 진정한 창작자를 적도록해 명확한 권리관계 확정 등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령은 특허청 홈페이지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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