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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보상금 준다더니 가짜코인 지급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04 12:00

수정 2025.03.04 18:37

신종 금융사기 소비자 경보
#. 올해 1월 피해자 A는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이라고 밝힌 B로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위임 받아 개인정보유출 피해 보상금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이후 손실 보상금은 특정코인으로만 지급되기 때문에 코인 지갑사이트 회원가입을 유도했으며, 사이트 화면에서는 실제로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표시했다. B는 예정된 보상금 보다 많은 1억3000만원 상당의 코인이 지급됐다며 피해자 A에게 코인 구매대금으로 6000만원 입금시 당일 차액(7000만원) 출금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A가 저축은행에서 6000만원을 대출 받아 입금하자 B의 연락이 두절됐다.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로또 판매업체', '로또 번호 예측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손실 보상금을 코인으로 지급한다며 접근하고 있다. 특히 정부기관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공하거나 유명 가상자산사업자의 직원을 사칭하며 투자자를 현혹시켜 피해를 키우고 있다. 실제 개인정보유출 보상금으로 유인할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문 양식을 도용했다.

또 손실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고 당일 환급 가능한 코인으로만 지급한다고 속였다. 이때 코인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자체 개발한 코인 지갑사이트의 회원가입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코인 판매금 명목으로 거액도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여유자금이 없다고 하면 사기범들은 '온라인 대출신청링크'를 보내주면서 제2금융권(저축은행, 카드사)의 대출을 유도한 후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인 지갑사이트 회원가입 명목으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코인 거래 등을 목적으로 추가 대출을 강요하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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