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길에서 마주친 10대 여아의 손을 잡아끌고 데리고 가려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6일 오후 6시께 부산 소재의 한 도로에서 B양(13)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며 모처로 데리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길을 걷던 중 우연히 B양을 마주쳤다고 한다.
그러나 겁을 먹은 B양은 이를 거부했고, A씨의 범행은 미수로 그쳤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거부하자 비교적 순순히 범행을 단념했던 점,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점,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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