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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잡는다"…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올해 첫 '조심협' 개최

뉴스1

입력 2025.03.24 11:01

수정 2025.03.24 11:01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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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 제제하고, 사모 전환사채(CB) 악용의 경우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4일 올해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설립된 협의체다. 기관별 대응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대체거래소 개설로 인한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복수의 시장에 대한 불공정거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그동안 거래소는 복수시장 통합시장감시를 위한 사전예방 및 이상거래 적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불공정거래 적발 및 심리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다. 이에 대체거래소가 출범한 지난 4일부터 통합시장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복수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참여기관들은 정밀한 시장 모니터링 체제 운영과 동시에, 불공정거래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히 제재해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또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조사 진행경과와 주요사례에 대해서 논의했다. 사모CB 연간 발행 규모는 지난 2021년 9조3000억 원으로 정점을 찍고,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집중 조사와 제도 개선 등으로 지난해 5조8000억 원 규모로 줄었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감사 의견거절 공시 전 CB 전환 후 주식 매도 △CB 전환주식 고가 매도 목적 허위 신사업 발표 △CB 대량 발행 이후 사적 사용 △CB 발행 등 대규모 자금조달 외관 형성 등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를 공유했다.

금융당국은 매매심리‧민원‧제보 등을 토대로 사모CB 사건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련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자 등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명령 적용 관련 '가이드라인(안)'도 마련했다.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 등을 위한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돼 다음 달 23일부터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게 최장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이 가능하다. 해당 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계좌 개설·매매·대여·차입 등 거래가 제한되며, 제한명령 이전부터 보유 중인 위법행위와 무관한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등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조심협은 거래제한대상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금융투자업자의 거래제한 예외사유 판단 시 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명령 적용 관련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 금융투자업자 및 관계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조심협 참여기관은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해 자본시장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 제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증선위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 경각심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증선위 조치내역 공개 강화를 추진한다. 증선위 회의 종료 이후 주요 불공정거래 조치에 대해서는 보도참고자료로서 해당 내용을 배포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사례·유형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웹페이지 마련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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