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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하면 이자 50% 지급" 29억 편취 30대 실형

뉴스1

입력 2025.04.05 08:01

수정 2025.04.05 08:01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코인에 투자하면 최대 연 5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1명을 상대로 수십억을 받아 가로챈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B 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24회에 걸쳐 총 29억3454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만든 채팅방에서 투자전문가로 소개하면서 “코인에 투자하면 투자금 원금을 보장해주고, 연 30~5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B 씨를 현혹했다.

이후 B 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신뢰를 형성한 뒤 더 많은 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코인 투자에 실패해 수십억원 상당의 손실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편취금액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B 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B 씨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무리한 투자를 하면서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이자 지급에 사용하면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명목상 편취액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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