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통사고 감별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부장판사)은 지난 3월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통사고 감별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부장판사)은 지난 3월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도로 운행 중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현장에 나타난 레커차는 무단으로 A씨 차량을 견인, 정비공장에 수리를 맡기고 구난비용으로 65만원을 청구했다. 레커차는 또
앞으로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운송사업자 등이 불법 사례비를 주고받다 3회 적발되면 허가취소된다. 또 레커차 운송사업자는 반드시 세부기준에 따른 레커차 요금을 차량 소유주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화
앞으로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운송사업자 등이 불법 사례비를 주고받다 3회 적발되면 허가취소된다. 또 레커차 운송사업자는 반드시 세부기준에 따른 레커차 요금을 차량 소유주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화
규제신문고를 통해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애로가 잇따라 개선되고 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 층수를 기존보다 더 높게 건설할 수 있게 됐으며, 방문 없이 민원처리 가능한 '경찰 민원포털'운영
헌재 "무면허 운전" 합헌 1종 특수면허 없이 레커 차량을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하도록 한 현행 도로교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충주에 사는 박모씨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위헌'이
1종 특수면허 없이 레커 차량을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하도록 한 현행 도로교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충주에 사는 박모씨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위헌'이라며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시장현실 고려해 규제완화, 신고기간도 대폭 확대.. 직영차량, 장기용차 포함앞으로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나 자체 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은 실적신고 의무에서 제외된다. 이사화물과 중개화물도 실적신고를 하
앞으로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나 자체 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은 실적신고 의무에서 제외된다. 이사화물과 중개화물도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 등을 훼손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