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여행사와 계약한 필리핀 현지 여행사 가이드 조씨는 2014년 6월 필리핀 세부 인근 해변에서 한국인 단체 여행객을 인솔해 바다 체험을 진행할 때 안전수칙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참가자 중 1명인 송모씨(56·여)를 익사케 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3박 5일간의 세부 투어 일정 가운데 사고가 난 당일은 오전 스쿠버다이빙, 오후 스노클링 체험이 진행됐다.
송씨는 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스쿠버다이빙 체험을 위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갈 때 멀미 증세를 호소해 멀미약을 복용했다. 스쿠버다이빙 체험 뒤 물 밖으로 나와서는 구토를 했다. 송씨는 스노클링 체험 때 물속에 들어간 지 10여분 만에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사망했다.
송씨 유족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씨의 과실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가 체험 전 스노클링의 위험성과 안전수칙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스노클링 때도 송씨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유족 측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여행사 배상 책임을 60%까지 인정한 점도 기소 근거로 삼았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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