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택시요금 많이 나왔다"며 기사 폭행한 60대 실형

뉴스1

입력 2019.05.25 08:05

수정 2019.05.2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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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도 "싸이코 패스"라며 폭언…징역 6월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에게도 욕설을 내뱉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특수협박, 모욕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62)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3월 서울 양천구 신월2동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서울 구로구 세곡초등학교에서 하차하며 택시기사가 요금 7200원을 요구하자 "택시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며 욕설을 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비틀어 상의 단추가 뜯어지게 했고, 주먹으로 어깨와 팔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또 택시기사가 이에 항의하자 자신이 들고 있던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후 협박하기도 했다.


조씨 역시 경찰에게도 행패를 부렸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조씨는 순경 노모씨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아주 X같은 XX, 너는 경찰관이 되지 않았으면 사이코패스가 됐을 것"이라며 모욕했다.


문 부장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경위와 동종 누범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택시기사의 처벌 불원과 피고인의 반성 등의 제반 조건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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