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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음 멸종위기종 대왕조개 불법채취, 최대 5년형 범죄"

뉴스1

입력 2019.07.07 14:43

수정 2019.07.07 16:17

SBS '정글의 법칙' 방송 영상 갈무리 © 뉴스1
SBS '정글의 법칙' 방송 영상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한국 배우 이열음(23)이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되는 대왕조개를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AFP통신이 6일 보도했다.

지난달 30일 방영된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서는 이씨가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에서 입수해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모습이 담겼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는 1992년 제정된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다.

이에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이씨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을,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은 4년 이하 징역이 최대 형량이다.
두 법률 모두 벌금형이 되면 2만바트(76만4000원)를 부과한다.

나롱 콩가이드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장은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씨는 5년형에 쳐해질 수 있다"면서 "제작사가 사과하기는 했지만, 경찰은 더 이상 (이씨가) 태국에 없더라도 계속 이씨를 추적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경찰이 이씨를 추적할지 여부는 현지 검찰의 결정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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