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를 고용·알선해 11차례 처벌받은 뒤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5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8월20일 오후 11시10분쯤 B씨 등 손님 2명의 요구로 여성 접대부를 부르고, 이들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손님들은 접대부들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19일 오후 11시50분쯤 노래방에 온 손님 4명에게 2만6000원 상당의 술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그는 재판에서 B씨가 자신이 아닌 여자 사장과 거래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해 11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2017년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올해 2월 다시 범행하는 대담함을 보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만들어내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자신의 거짓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거나 증언을 왜곡하려는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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