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FATF “6월, 韓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실태 점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4 19:46

수정 2020.02.25 08:29

금융위, 2월 16~21일에 열린 FATF 총회 개최 결과 발표

오는 7월 G20에 ‘리브라’ 등 스테이블코인 국제기준 보고
[파이낸셜뉴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오는 6월 총회에서 한국 등 각 회원국이 암호화폐(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법·제도를 보완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개정된 FATF 국제기준 이행 실태를 검토한 뒤,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는 형태다.

또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글로벌 블록체인·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 같은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 가치와 연동된 가상자산) 관련 FATF 국제기준 적용 방안은 오는 7월 주요 20개국(G20)에 보고될 예정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해 6월 한국 등 회원국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해 6월 한국 등 회원국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을 확정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2020년 2월 FATF 총회 개최 결과’란 보고서를 통해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TAF 제31기 제2차 총회에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등 9개 부처 정부 합동 대표단이 참석했다”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관련 자금세탁 위험 완화방안을 논의하고 디지털 신분증 활용 지침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FATF는 지난해 6월 암호화폐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ML/TF)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자체 국제기준을 개정했다.
이후 FATF는 한국 등 각 회원국이 △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해 입법을 했는지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VASPs)가 FATF 국제기준에 따라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이행하는 데 진전 있는지 △가상자산 분야의 위험과 시장구조, ML/TF 유형의 잠재적 변화가 있는지 등을 주로 점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중 재논의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 심사를 앞둔 특금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FATF 암호화폐 정책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제도 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FATF는 또 암호화폐 거래소가 모든 거래 내역과 거래 당사자 신원을 파악토록 한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규정(여행규칙·Travel Rule)’과 관련, 민간 전문가 그룹과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리브라’ 같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ML/TF) 위험 분석 결과와 이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적용방안을 오는 7월 G20에 보고할 예정이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모바일 전자증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모바일 전자증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총회에서 디지털 금융거래와 디지털 신분증을 활용한 고객확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FATF 국제기준이 적용된 고객 확인 관련 지침서가 채택됐다”며 “이를 통해 정부기관 뿐 아니라 민간도 디지털 신분증 제도의 작동원리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외에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DID, 탈중앙화된 신원식별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나온 FATF 지침에 따라, 금융위 FIU도 향후 금융회사 등과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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