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맹본부가 계약시 제시한 조건과 다르다"며 가맹점주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 이는 계약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최근 가맹사업자 A씨가 가맹본부를 운영 중인 지에스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자영업을 준비하던 A씨는 2014년 지에스리테일로부터 총 투자비용의 51%를 투자하면 특정금액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설명을 듣고 지에스리테일 측에 1100만원의 가맹비를 지급했다.
이후 2015년 2월 A씨는 지에스리테일과 정식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듬해 12월 A씨는 지에스리테일에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중도해지를 통보했다.
지에스리테일은 중도해지를 통보한 A씨에 대해 해약수수료를 포함한 9400여만원의 가청산금과 A씨가 미지급한 전기료 등 가산금 780여만원의 지급에 대한 내용증명을 전달했다.
양측은 가맹계약이 중도해지 된 것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가맹점을 운영하다 보니)가맹계약 안내 시 지에스리테일에게 설명 받은 순이익에서 현저히 미달돼 영업상 손실이 누적됐다"면서 "이는 가맹계약 38조, 불가항력에 의한 해지에 해당하므로 지에스리테일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에스리테일은 "가맹계약 39조, 위약금 해지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됐을 뿐 손해배상을 지불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계약해지 통보 시 본인 일신상의 이유만 밝혔을 뿐 39조에 의한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면서 "이 계약해지는 39조 위약금 해지조항에 의해 해지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또 보증금 반환을 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가맹계약 중도해지에 합의한 사안에 따라, 지에스리테일은 보증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했다"면서 "이는 민법에서 정한 것으로 원고의 보증금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이 지에스리테일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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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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