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조건만남을 빌미로 38명의 피해자에게 3800만원가량을 편취한 보이스피싱(사기전화) 일당 중 한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이진웅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남성 A씨(37)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일당 중 한 명으로,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89회에 걸쳐 38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811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다.
A씨는 입출금을 관리하는 계좌관리책을 맡았다. A씨가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면 이를 다른 여러 계좌로 분산이체하고 인출책이 이체된 돈을 인출해 총책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왔다.
A씨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여자와 즉석만남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한 명당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200만원씩 조건만남 비용을 편취했다.
일부 피해자에게선 정보공개 무마를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 고통을 가하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혜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 횟수, 피해자 수가 작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복구를 하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사기죄로 기소돼 3차례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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