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서혜진 변호사 등 10명의 변호사를 제14회 우수변호사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제14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이들은 서혜진, 양진영, 이강훈(이상 서울회), 한필운(인천회), 홍남희(강원회), 장정호(대구회), 나유신(경남회), 김정호(광주회), 최정원(전북회), 김수진(제주회) 변호사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김수진 변호사는 제주도에 연고가 없음에도 제주에서 실무수습 및 개업한 뒤 제주의 법률문화 발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외부위원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제주지방검찰청 위촉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13년 제주판 도가니 사건이라 불리는 여성장애인 강간사건 피해자들의 국선변호를 맡았다.
김정호 변호사는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사건, 국정원 댓글 모해위증 사건, 한상률 전 국세청장 명예훼손 사건, 미쓰비시 여자근로정신대 손해배상청구 사건 등 한국사회를 뒤흔든 사건들의 공익 변호를 담당했다.
나유신 변호사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아의 왼쪽 팔을 잡아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했다며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를 맡아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서혜진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자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로 활발히 활동하며 소속 변호사회의 발전에 기여했다. 또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변론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다수 사건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유죄판결 및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양진영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해 여성변호사회 권익보호, 직역확대를 위해 노력했고,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기획이사로 활동하며 한국여성변호사회 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이강훈 변호사는 대한변협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간사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사내변호사의 위상제고와 회사 내 법률문화 발전에 적극 기여했다.
장정호 변호사는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주여성 및 외국인근로자 등 법률구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주여성 및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법률상담과 법률구조 활동을 해왔다.
최정원 변호사는 군산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커 군산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한필운 변호사는 지난 70년간 안보를 이유로 기본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었던 서해5도 주민들의 기본권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으며, 인천퀴어문화축제가 반대세력의 폭력적인 방해로 인해 무산 위기에 놓였을 때 직접 현장에서 인권지킴이 조끼를 착용하고 집회 가드로 참여해 평화로운 집회가 개최되도록 한 바 있다.
홍남희 변호사는 평소 장애인,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등의 돌봄과 처우개선, 인권 옹호에 관심이 많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2012년 이후 매년 1~2편씩 2020년 현재 도합 10편의 연구용역보고서 작성 작업에 공동연구원 혹은 연구보조원으로서 참여했다.
우수변호사상은 2017년 7월 제1회 우수변호사상을 시상한 이래 분기별로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 부착용 문패가 수여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