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60여명 전문팀 꾸려 대응
각분야 전문가와 협업 통해 자문
법정책 세미나도 앞다퉈 열어
각분야 전문가와 협업 통해 자문
법정책 세미나도 앞다퉈 열어
데이터 3법은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로펌들은 관련 법률 자문은 물론 관련 웨비나(웹+세미나)도 잇따라 개최하고 있다.
국내 6대로펌, 데이터3법 자문 분주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의 경우 데이터3법은 변호사, 변리사 등 60여명으로 구성된 프라이버시·정보보안팀에서 대응한다. 프라이버시·정보보안팀은 법령 자문은 물론 보안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모의 점검,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사후 조치 지원, 개인정보 관련 소송 대리 등을 제공한다. 김앤장 김진환 변호사는 "산업간 융합이 빈번해지면서 산업에 대한 이해와 산업별 규제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에 둔 법률적 검토가 중요해져 고객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평양은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라 기존에 구축된 방송통신기술(TMT), 개인정보, 금융규제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케이스별 최적화된 자문을 한다. 태평양 윤주호 변호사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면서 빅데이터의 자산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다른 산업간 협업도 활발해져 기대하지 않았던 이익과 리스크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화우는 개인정보·정보보안팀에서 국내 유통·의료정보업체 개인정보 보호법 유출 형사 대응, 국내 대기업, 금융기관,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법률 자문 등을 했다. 화우 이광욱 변호사는 "화우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신용정보 관련 업무를 처리한 전문인력이 관련 팀과 협업해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은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가인 강신욱, 장준영, 강현정 변호사를 필두로 정부의 데이터 3법 도입·시행 업무에 참여했으며 사업자들을 위해 데이터 3법에 관한 자문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개정 데이터 3법에 특화된 법률 자문과 함께 비식별처리 기준 마련 시 검토가 필요한 법률 이슈 자문, 의료 데이터 관련 법 체계의 개선 방안 연구 등도 하고 있다.
광장은 TMT 팀에서 데이터 3법과 관련해 대응하고 있다. 현재 TMT 개인정보보호팀은 30여명으로, 특히 국내외 변호사와 전문위원 5명이 협업해 고도화된 개인정보 분야에서의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박광배 변호사가 팀장을 맡고 있다.
율촌은 ICT 팀을 구성하고 팀장인 손도일 변호사를 비롯해 최근 다시 합류한 전직 국회의원인 손금주 변호사, 데이터 및 핀테크 전문가인 김선희 변호사 등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데이터 3법 관련 웨비나 잇따라
이처럼 데이터 3법과 관련된 수요가 늘어나면서 로펌들은 앞다퉈 관련 세미나를 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최근 세미나는 웹 기반의 웨비나 형태로 진행되는 추세다.
김앤장은 최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국제사이법법연구회와 공동으로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법정책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앤장 이인환 변호사가 '개정 데이터 3법에 있어서 가명정보와 양립 가능성에 대한 해석과 고려사항',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이성엽 회장이 '인공지능(AI) 본격화에 따른 개인정보법제의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앞서 태평양도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2월 '개정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쟁점'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개정된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데이터 3법 이행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점 등이 논의됐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내용, 의미, 평가와 향후 과제', 태평양 윤주호 변호사가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내용, 의미, 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태평양 관계자는 "평균 300명 이상이 접속, 시청하는 등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였고 웨비나를 시청한 기업들로부터 좋은 시도였다는 평을 들었다"고 전했다.
광장도 최근 '2020년 데이터와 AI 법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국제사이버법연구회와 공동으로 웨비나를 진행했다.
국제사이버법연구회 회장인 박노형 고려대 교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가명처리의 특성을 자세히 분석했다. 특히 박 교수는 "우리나라도 가명처리를 한정된 목적에만 허용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서 가명처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장 신용정보팀장인 고환경 변호사는 가명정보 개념 도입 및 활용, 결합제도 신설,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도입, 동의제도 내실화 등 개정된 신용정보법의 주요 내용 등을 설명했다.
율촌도 지난 6월 한국데이터법정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국제사이버법연구회 공동으로 데이터와 AI 법 정책 과제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손도일 율촌 기업금융부문장은 “데이터 경제는 각 기업이 가진 데이터를 어떻게 서로 교환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기업에선 데이터 거래를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빅 데이터 관련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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