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부산보훈청, 국가유공자 신청서류 몰래 손댔나? [김기자의 토요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9 10:16

수정 2020.12.19 19:03

부산보훈청 공무원 2명 피소돼
2장짜리 법정서식 무단편집 의혹
상급기관 심사절차 안내 삭제 주장
보훈심사위원회 보냈는지 여부 관건
[파이낸셜뉴스] 부산지방보훈청 공무원들이 법으로 정해진 국가유공자 재심 신체검사 신청서를 미리 바꿔 작성하도록 해 신청인에게 처리절차를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처리절차를 알리지 않고 받아야 할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대신 청 단위에서 유공자 심사를 열어 탈락시켰다는 내용이다.

유씨는 부산보훈청 공무원들이 본래 2장짜리 재심신청서를 1장으로 무단 편집하고, 이 과정에서 재심처리 안내항목을 삭제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인지, 행위자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해 처분할 예정이다. 사진은 법정 재심 신체검사 신청서 1, 2페이지 서식. 국가보훈처 제공.
유씨는 부산보훈청 공무원들이 본래 2장짜리 재심신청서를 1장으로 무단 편집하고, 이 과정에서 재심처리 안내항목을 삭제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인지, 행위자의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해 처분할 예정이다. 사진은 법정 재심 신체검사 신청서 1, 2페이지 서식. 국가보훈처 제공.

■관청이 2장짜리 서류 1장 압축··· 알권리 침해?
19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중부경찰서가 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받는 부산보훈청 공무원 박모씨와 신모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위법성을 검토해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은 2014년 11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재심 신청을 한 유모씨(36)에게 미리 압축시킨 신체검사 신청서로 검사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원본 신청서는 본래 2장으로, 뒷장엔 재심 신체검사 처리절차가 안내돼 있다.

고소인은 이들이 신체검사 신청서를 미리 조작해 처리절차 안내가 없는 서류에 작성 및 서명토록 하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안내엔 부산보훈청이 서류를 접수한 뒤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보훈심사위원회에 서류를 넘겨 등급을 심의, 의결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보훈청은 위원회 심의내용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하고 결과를 안내해야 하는데 심의와 의결을 위원회에 보내지 않고 모두 보훈청에서 진행했다는 게 제기된 의혹이다.

유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당시 작성 신청서는 2장짜리 원본 1페이지 본문과 2페이지 하단의 담당자, 주무관, 과장, 지청장 결재란이 연결돼 있는 상태다. 당시 국가보훈처 기본 서식을 보훈청 차원에서 편집한 것이란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보훈청 관계자는 "(피소된) 두 명 중 한 명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고 한 명은 있지만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며 "수사 중이라 언급하기 민감하다"고 전했다.

당시 유씨가 부산보훈청 안내에 따라 작성한 재심 신체검사 신청서. 법정 서식과 달리 2페이지 하단 결재란이 1페이지로 옮겨와 붙었다. 2페이지 결재란 위 처리과정 안내는 삭제됐다. 유씨 제공.
당시 유씨가 부산보훈청 안내에 따라 작성한 재심 신체검사 신청서. 법정 서식과 달리 2페이지 하단 결재란이 1페이지로 옮겨와 붙었다. 2페이지 결재란 위 처리과정 안내는 삭제됐다. 유씨 제공.

■10년째 유공자 지정 놓고 국가와 소송
유씨는 2008년 육군 15사단 승리부대에 입대해 복무 중 허리를 다쳐 추간판 탈출증을 앓고 있는 상태다. 유씨는 전역한 뒤 2010년 8월 부산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에 2011년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4년 항소심에서 국가유공자등록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이후 유씨는 부산보훈청으로부터 재심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그에 따라 절차를 밟았으나 다시 신체검사에서 탈락했다.

유씨는 신체검사 및 검사를 전후해 이뤄진 부산보훈청의 행정처리 과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고 있는 상태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도 신검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에 있다. 당시 부산보훈병원 신검의로 유씨를 검진한 서울중앙보훈병원 의사 오모씨가 문진표에 X-ray와 MRI를 근거로 유씨를 진단했다고 표기했지만 유씨가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보훈처 규정상 부산보훈청이 이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지만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 11월 29일. ‘[단독] 제출안된 자료가 유공자 탈락 근거?..보훈병원 의사 피소’ 참조>

2008년 입대한 유씨는 군복무 중 허리를 다쳐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유씨는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다. 유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 처분이 부당하다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유공자 지정을 받지 못했다. fnDB
2008년 입대한 유씨는 군복무 중 허리를 다쳐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유씨는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다. 유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 처분이 부당하다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유공자 지정을 받지 못했다. 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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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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