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매로 산 토지에 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가 포함됐다면 도로의 철거나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김천시를 상대로 낸 토지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 김천시에 위치한 임야 5만9504㎡를 임의 경매 절차에서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 땅에는 사찰로 이어지는 도로가 포함돼 있었다. 이 도로는 사찰이 생긴 뒤 자연적으로 생겼다가 1994년부터 김천시가 농어촌도로로 지정해 관리 중이었다.
A씨는 이 도로가 포함된 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며 도로를 철거한 뒤 인도해 달라고 김천시에 요청했다. 하지만 김천시 측은 A씨가 지역 주민들이 사용 중인 도로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임야를 경매로 낙찰받았다며 인도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김천시가 소유 권한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며 도로를 철거해 A씨에게 임야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임야를 경매를 통해 사들이는 과정에서 도로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철거·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도로는 아주 오래 전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됐고, 지자체인 김천시가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고 30년 이상 관리한 만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공공 도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 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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