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기모양 쿠키 판매 이유로 비영리법인 불허
단체 "우리가 판매한 것도 아니고 불허가 사유도 될 수 없어" 반발
[파이낸셜뉴스]
단체 "우리가 판매한 것도 아니고 불허가 사유도 될 수 없어" 반발
서울에서 퀴어축제를 열어온 단체가 비영리법인 설립 신청을 하자 서울시가 불허가 처분을 내리면서 해당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불허가 사유로 퀴어축제에서 성기 모양 쿠키 판매의 실정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는데 행사 진행시 대규모 행정력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오늘 25일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불허가 처분 근거로 '퍼레이드 행사 중 운영부스에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을 판매해 실정법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지적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은 지난 2015년 서울퀴어축제에서 판매한 여성 성기 모양 쿠키와 풀빵 등이다. 형법 제243조와 244조에서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 전시·상영하거나 제조·소지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성기 모양 쿠키에만 과도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지적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승한 대중문화 칼럼니스트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해당 제품이 법 위반이라면) 전국의 휴게소와 관광명소마다 가판에 즐비하게 늘어놓고 파는 '벌떡주'도 금지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조직위 측은 "쿠키를 판매한 건 우리 부스도 아니었다"며 해당 쿠키 판매와 법인 설립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쪽에서 해당 쿠키 사진을 언급하며 혐오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를 서울시가 그대로 가져와서 반대 사유로 들고 있다는 것이다.
조직위는 "서울시의 이번 처분은 명백한 행정 서비스에서의 차별 사례다"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 대항한다는 입장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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