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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재개발 제동 "신통기획 공모로만 허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7 18:20

수정 2021.12.07 18:20

사업기회 1년 한번으로 제한
주민동의 높은 지역들 거센 반발
별도 재개발 추진 구역도 발묶여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의 민간 재개발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으로만 허용하는 방침을 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신통기획 재개발이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장점에도 '연간 1회 공모'와 사업지 제한 등 서울시의 개입 성격이 강해 순수 민간 재개발의 선택 폭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올해 20여곳이 선정될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에 탈락한 많은 구역들이 내년 공모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서울 내 주택정비형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들은 모두 신통기획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에는 주민동의 10% 이상이 충족되면 자치구에 상시 사전검토 요청을 통한 민간 재개발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1년에 한번 진행되는 신통기획 공모를 통해서만 재개발 추진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A자치구가 서울시에 보낸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요청'의 회신을 통해 확인됐다. 서울시의 회신 공문에는 "주민동의 30% 이상 상시 사전검토 요청은 가능할 것이나, 무질서한 정비사업 방지와 주택공급 속도를 조정해 나가자는 취지로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명시됐다. 상시 사전검토 요청이 접수돼도 내년 9월로 예정된 2022년도 신통기획 재개발 공모 단계에서 선정위원회를 열고 함께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재개발 추진 구역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모에 참여한 구역들 중 주민동의율이 높은 구역들은 탈락하더라도 내년에 별도로 민간 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출구전략이 막힌 셈이다. 또 서울시의 개입이 부담스러워 신통기획에 참여하지 않은 구역들은 독자적인 민간 재개발을 못하게 됐다.

60%가 넘는 주민동의율을 기록한 B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신통기획 공모 이후에 혹시라도 탈락하면 내년엔 자체적인 민간 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었다"며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서울시가 또 다른 규제를 만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다른 재개발추진위 관계자는 "공공 재개발 사례만 봐도 탈락 구역들에 신축 빌라가 무수히 들어서며 개발이 힘들어지는데, 매년 한 번의 공모를 위해 기다리다간 개발이 영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5월 26일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대책'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는 입장이다. 사전타당성조사(12개월)와 기초생활권계획 수립(10개월), 정비계획 수립(20개월) 단계를 신통기획을 통해 14개월로 단축한 만큼 독자적인 재개발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사전검토 요청은 도정법이 아닌 도시정비기본계획에 적용되는 사안으로, 기본계획 변경을 마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며 "주거정비지수제를 완화하며 신청이 몰릴 걸 대비해 공모제를 도입한 만큼, 형평성에 맞춰 속도조절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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