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10년간 사귄 연인을 상대로 사업자금이나 투자금을 명목으로 4억원 상당을 가로 챈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05년부터 B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 그는 자신이 '펀드매니저로 금융권 회사에 다니고 있다'며 B씨를 속이고 각종 사업자금과 생활비 등 명목으로 2013년까지 2억9800만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2014~2015년에는 스포츠 베팅 관련 고급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으로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총 119회에 걸쳐 1억37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 도박자금비나 유흥비에 쓸 계획으로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펀드·주식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은커녕 직장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다.
재판부는 "10년간 교제하던 피해자에게서 오랜 기간 상당한 금액을 빼앗고 편취시기로부터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기소 당시까지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며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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