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성매매 예약금 등으로 속여 50여억원을 편취한 일당 3명이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최상수)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 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던 B씨(31)에게는 징역 2년, C씨(33)에게는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A씨에게는 1억 2060만원, B씨 460만원, C씨 2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2019년 4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A씨는 2020년 3월까지 301명에게 47억 81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0년 1월 12일부터 한달여간 64명으로부터 5억 8500만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9명으로부터 1억 35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중국 산둥성에 조직을 두고 조건만남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성매매 예약금, 여성 보호 예치금, 환불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돈을 송금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이 속했던 조직은 2017년 국내 한 조직폭력배가 결성한 것으로 실행 그룹, 범죄수익 세탁그룹, 환전 그룹, 조직원 모집과 보호 등 크게 5개 분야로 분담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도 청도, 단둥 등 중국 곳곳에 분산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명과 대포폰을 이용한 것은 물론, 인터넷 접속장소 우회하는 장비(VPN)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위험성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폐해가 매우 심각해 엄단할 필요성이 높다"며 "피고인들로 인해 발생한 피해 금액이 매우 큰데도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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