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확진되면 배달 일 못하잖아" 자가진단 양성에도 검사 안받는다는 글 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4 07:35

수정 2022.03.04 08:12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사진=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코로나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한 배달기사가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지 않고 계속 일을 한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한 누리꾼이 '코로나 PCR 검사받기 전인데'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배달기사로 소개한 A씨는 선명하게 두줄이 나온 자가검사키트 사진을 올리면서 "꼭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PCR검사 받고 확진자 되면 못 돌아다닌다고 해서 안 받을 생각"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어 "배달 대행 (업체) 사장은 계속 나오라고 하고 미치겠다. 점심, 저녁 피크 시간대만 일하고 있다"고 했다.
"증상은 그다지 없었는데 어젯밤에 오한이 오고 몸살 나서 힘들다"라고 자신의 몸 상태를 전했다.

다음날인 2일 A씨는 추가글을 통해 "일단 약 먹고 버텨 보겠다"며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 쓰며 약봉투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이어 "세상은 아직 훈훈하다"면서 한 손님과 있었던 일을 알렸다. A씨는 "배달 갔는데 손님이 '코로나 걸려 미안하다'며 간식거리를 줬다"며 "저도 코로나 걸려 괜찮다고 해도 챙겨줬다"고 했다. 그는 아이스크림, 과자 등 손님에게 받은 간식 사진도 올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당장 PCR검사를 받아라" "정신줄 놓았냐" "자가검사키트 양성이면서 약국도 간 거냐"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한줄도 없다"고 A씨의 행동을 비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A씨는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나 해외 입국자, 감염 취약 시설 내 밀접 접촉자 등은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 기간에 확진자가 무단으로 외출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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