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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양향자 법사위 사보임 왜?..민주당, 검찰개혁 밀어붙이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08 09:10

수정 2022.04.08 12:58

양향자 무소속 의원, 법사위로 이동
국민의힘 "검수완박 위한 꼼수" 비판
류형근 기자 = 무소속 양향자 의원. 2021.10.18. /사진=뉴시스
류형근 기자 = 무소속 양향자 의원. 2021.10.18.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상임위를 옮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처리를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불법 사보임”이라며 검찰개혁을 위한 ‘꼼수’라고 즉각 반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7일 법사위 소속의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로 옮기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배치하는 사·보임을 발표했다.

이전까지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6명으로 양당 체제였던 법사위가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으로 변경됐다.

민주당은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13명 중 3명이 기재위에 몰려있고 법사위에 한 명도 없는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두 의원 모두 상임위를 바꾸는데 합의했고, 박 의장에게 요청해 정당하게 과정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원하는 안건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위해 사·보임을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특정 정당 요청을 상대 교섭단체 대표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나”며 “국민의힘은 이번 사보임을 불법으로 규정짓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보임은) 법적으로 무효고, 국회의장은 이 사태를 즉각 중단시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07. /사진=뉴시스화상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07. /사진=뉴시스화상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는 상임위에 있는 법안 중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동안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다.

현재의 법사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구도기 때문에 3대3 동수로 구성하지만, 비교섭단체 상임위원이 있는 경우 무조건 비교섭단체 의원을 포함해야 하기에 3대2대1이 된다.

민주당 출신의 양 의원이 복당을 하게 될 경우 4대2가 되어 법안처리에 유리하다는 해석이다.


이처럼 유리한 구도를 가져가 민주당이 정부 교체 전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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