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여종업원들 5명을 학대한 A(45)씨와 B(50)씨 자매를 공동감금·공동폭행·학대·상습특수폭행 등 16가지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기소 했다.
두 사람의 가혹 행위는 2018년 6월께 B씨가 업소 직원에게 방바닥에 있는 물을 핥아 먹게 하는 등 이상 행동을 강요하면서 시작됐다. 동생 A씨는 1년 뒤인 2019년 가을 여종업원 두 명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다. 이후 2020년 3월부터 가혹 행위는 더욱 심해졌다. 이들 자매는 여종업원들의 목에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이용해 감금했다.
피해자들에게 식사는 하루 한 끼만 제공됐고 그마저도 개 사료가 섞여 있었다. 심지어 강제로 동물의 배설물을 먹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육체적 고문 정황도 포착됐다. 자매는 종업원들을 맨손으로 때리는 데 이어 골프채와 옷걸이 등 각종 둔기로 폭행했다. A씨는 끓인 물을 피해자들의 몸에 붓거나 다트 게임을 한다며 피해자들을 향해 흉기를 던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타가 이어지면서 한 피해자의 양쪽 귀는 격투기 선수가 지속적인 자극을 받아 생기는 질병인 이개혈종 '만두귀'가 됐다. 또 다른 피해 여성의 경우 경찰 수사가 착수될 당시 170cm의 신장에 몸무게가 30kg밖에 불과했다.
두 사람은 종업원들의 잘못을 기재한 진술서를 쓰게 하거나 선불금 채무를 늘리는 차용증을 쓰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성행위를 강요받은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영상을 가족에게 보낸다는 협박을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같은 학대 사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유흥업소가 문을 닫은 틈을 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이 원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업주들은 수사당국의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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