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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1억·재산분할 665억"(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6 14:11

수정 2022.12.06 14:47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최 회장은 판결에 따라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에 따른 66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두 사람의 이혼은 최 회장이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본격화됐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며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중 42.29% 지급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297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노 관장이 분할받게 될 665억원은 SK㈜ 주식 약 31만주에 해당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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