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연금저축·IRP 가입 또는 추가 납입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우선 금융상품을 살펴보면 연금관련 상품과 주택청약종합 저축부터 점검해야 한다.
연말정산 절세의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연금저축이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4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서 환급된다. 특히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2022년 안에 가입하고 400만원을 모두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원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 5000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연금 상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크기 때문에 12월에 최대한 추가 불입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청약통장 가입 무주택자, 세대주 변경하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청약저축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액 한도는 240만원으로, 즉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주 중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다.
다만 올해 안에 반드시 본인명의로 세대주가 돼 있어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족간 세대주 변경은 굳이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신용카드 한도 끝났으면 현금영수증 쓰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도 체크해야 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총급여의 25%에 도달할때까지는 각종 카드사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더 쓰기 보다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대해 15%만 공제 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 다만 총급여가 7000만원 초과 시 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도 소득공제 한도는 250만원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꼭 해야 하는 소비라면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관람 등에서 사용해야 한다"며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이들 업종에서 사용하면 소득공제 한도 외에 최대 300만원의 추가 한도 혜택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안 입는 옷, 잡화, 도서, 가전 기부하기
그 외에 다양한 세액 공제 방법이 있다.
한화생명은 오피스텔, 고시원의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라고 조언한다.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 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월세주거지로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를 변경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 입는 옷, 잡화, 도서, 가전 등을 연말에 기부하는 것도 방법이다. 옷장에 쌓여 안 입는 철 지난 옷, 작거나 커서 못 입는 옷들을 의류수거함 대신 '아름다운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좋은 일도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의류뿐 아니라 생활 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을 기부해도 된다. 단 재판매가 가능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물품만 기부금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되니 미리 기부처에 알아보고 기부하는 것이 좋다. 올해 안에 기부해야 이번 연말정산 때 반영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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