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7 12:00

수정 2023.01.17 12:00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전남 나주시 혁신도시 내 한 삼거리에서 배달 운전자가 우회전 신호등의 멈춤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 중이다./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전남 나주시 혁신도시 내 한 삼거리에서 배달 운전자가 우회전 신호등의 멈춤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 중이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7월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단 차를 세우도록 한 새 도로교통법 도입 이후 시민들의 혼란이 지속됐다. 변모씨(36)는 "기존에는 상황을 봐서 우회전을 했었는데, 일단 정지를 한 이후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럽다"며 "출퇴근 시간에 앞차가 법을 준수한다고 정차하고 있으면 이게 맞나 싶어 다시 확인하곤 했다"고 말했다. 당시에 시민들의 혼란이 지속되자 경찰은 보도자료 등을 내고 "차라리 신호등을 보지 말고 보행자 유무로 판단하라"로 권고하기도 했다.

우회전 신호 등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이 지속되자 경찰은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도입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서울 등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므로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다만 우회전 신호 시에만 우회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 신호운영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설치·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경우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어 차량 및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이모씨(39)는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했는데 과태료 규정이 헷갈리는 측면이 있었다"며 "신호등이 설치되면 혼동하지 않고 보행자도 안전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현장 경찰관은 적색 신호 시 후방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어 교육·홍보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의견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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