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수도권에 '성범죄자들 공동거주지' 생길까? 제시카법 도입에 ‘긴장’

뉴스1

입력 2023.01.28 07:07

수정 2023.01.28 07:26

1일 오전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수원 발발이'로 불리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자택 앞에서 지역 학부모들과 정명근 화성시장이 법무부를 규탄하며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2022.1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1일 오전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수원 발발이'로 불리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자택 앞에서 지역 학부모들과 정명근 화성시장이 법무부를 규탄하며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2022.1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법무부가 출소한 성범죄 전과자들을 특정 장소 인근에 살지 못하게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올해 안에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 주변 경기지역 도시에 '성범죄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으로, 미국의 수십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성범죄자가 아동교육시설 및 초·중·고등학교와 공원 주변 약 600m 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이 국내에서 시행될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거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반면 지방과 중소도시로 이들이 밀려날 경우 지역사회의 골칫거리로 문제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했을 당시 대도시의 경우 주민들을 중심으로 집회 시위 등으로 여론의 공분을 일으켜 반발, 지역사회 퇴출 운동이 거센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민들의 문제 의식 공론화가 어려운 지역 소도시의 경우 소식에 어둡고 노령화 인구가 많아 적극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수도권 외곽 중소도시 또는 강원도 등에 이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게 되면 역차별이나 다름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고위험군 성범죄 전력자들이 지방으로 은신할 수 없도록 대도시일지라도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갱생시설)에 수용해 철저히 관리할 것이며, 여러 보완사항을 검토한 뒤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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