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 서울 거주 30대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
한 번도 가지도 않은 지방 횟집에 협박 전화해
손님 없었던 날로 기억해 낸 식당주인이 경찰에 신고
한 번도 가지도 않은 지방 횟집에 협박 전화해
손님 없었던 날로 기억해 낸 식당주인이 경찰에 신고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서울에 살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전국의 횟집 2500여 곳에 전화를 걸어 식중독에 걸렸다며 보상금으로 7100만원을 뜯어낸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상습공갈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13일 울산 동구 한 횟집에 전화해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으니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보건소에 신고하겠다"라며 21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실제 이 횟집에 간 적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 사는 A씨는 포털사이트를 검색해 3개월 동안 전국에 있는 횟집 2550여 곳에 무작위로 전화해 같은 방법으로 모두 7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업주 대부분은 '보건소에 신고한다는 말에 겁을 먹고 돈을 송금해줬다.
일부 업주가 진단서를 요구하면, A씨는 허위로 작성해 보내주기도 했다.
A씨 범죄 행각은 당일 손님이 거의 없었던 횟집 주인이 A씨 전화를 받고 이상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경찰은 신고 내용과 A씨 위치 추적을 통해 A씨 서울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제로 음식을 먹었던 횟집은 한 곳도 없는 곳으로 보인다"라며 "뜯어낸 돈은 유흥비와 도박 비용으로 썼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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