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결제 오류를 이용해 게임사 온라인 캐쉬 약 2억6000만원을 충전하고 되팔기까지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컴퓨터등이용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한 온라인 게임사의 게임 캐쉬를 충전하려다 가상계좌 결제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지난 2019년부터 약 2년간 41회에 걸쳐 총 2억6768만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1회에 충전한 금액은 적게는 60만원, 많게는 10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충전한 캐쉬로 구매한 유료 재화를 다른 사람에게 보다 싼 값에 팔아 1억원 상당을 벌어들이기도 했다.
차 판사는 “부정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이 매우 크고 이를 되팔아 현실적으로 취득한 수익 규모 또한 상당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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