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목줄 좀 잡아주세요" 요청에 견주 "내 개가 물면 100배 보상해줄테니 닥X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31 05:00

수정 2023.07.31 16:44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반려견 목줄을 제대로 잡아달라고 부탁한 사람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40대 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폭행·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15일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서울 중랑구 한 편의점에 방문했다.
당시 자녀와 함께 온 A씨가 김씨에게 "반려견의 목줄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자 "내 개가 저 애들을 물면 100배 보상해 줄 테니 닥치라"며 욕설을 내뱉고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경찰 신고를 위해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또 다른 손님인 B씨에게 "나도 초상권이 있는데 왜 찍느냐"며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며 "김씨가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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